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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장애인 산모 대상으로 출산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
지원대상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여성장애인 중 출산부 지원
신청방법
여성장애인 본인 신청 원칙
단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, 자매 신청가능사유(산모가 산후조리 및 거동불가 )
신청서류
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사본
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서류제출 간소화
지원내용 : 출산 시 산모 1인기준 1백만원 지원
담당부서 :
건강증진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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